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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11.11.18 2011고정1447

개발제한구역의지정및관리에관한특별조치법위반 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개발제한구역에서는 관할시장의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는 건축물의 건축 및 용도변경, 공작물의 설치, 토지의 형질변경의 시행을 할 수 없다.

1. 피고인은 2009. 봄경, C이 관할시장의 허가를 받지 아니한 채 개발제한구역 내의 자연녹지지역인 C 소유의 창원시 의창구 D, E 토지와 피고인 소유의 F토지의 경계지역에 높이 1.5m, 폭 1.5m, 길이 39m 가량의 석축을 쌓아 토지의 형질을 변경함에 있어, 피고인 소유의 토지 경계지역에 석축을 쌓는 것을 승낙함으로써 C의 위와 같은 무허가 토지형질 변경행위를 방조하였다.

2. 피고인은 2010. 4. 27.경 및 같은 해

6. 3.경 1항과 같은 위법행위로 인하여 창원시장으로부터 원상복구를 하라는 시정명령을 각 받았음에도 이를 이행하지 않았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C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각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고발인 보충 진술서

1. 고발장, 사진, 토지이용계획확인서, 시정명령 공문, 시정명령 및 계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32조 제1호, 제12조 제1항 단서, 형법 제32조 제1항(무허가 토지형질변경 방조의 점),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32조 제2호, 제30조 제1항 제1호(각 시정명령불이행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방조감경 형법 제32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6호(판시 제1죄에 대하여)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소송비용의 부담 형사소송법 제186조 제1항 피고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은, C이 석축을 쌓는다고 하여 법에 위반되지 않고 피고인의 토지를 침범하지 않는다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