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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2012.10.08 2011고단2208

사기

주문

피고인들은 각 무죄.

이유

1. 공소사실 피고인들은 사실혼 부부 관계로서 다수 보험에 가입한 다음 허리를 다친 것으로 가장하여 장기 입원치료를 받은 것처럼 속여 보험금을 받아내기로 공모하였다.

피고인들은 2010. 4. 12.경 동부화재해상보험 주식회사와 프로미라이프100세건강보험에 관하여 계약자를 피고인 B 또는 D(피고인 A의 오빠), 피보험자를 피고인 A으로 하는 보험계약을 체결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1)에 기재와 같이 그 무렵부터 2010. 7. 13.경까지 16개 보험회사와 총 18개의 보험계약을 체결하였다.

피고인들은 2010. 8. 3.경 전주시 완산구 E에 있는 F병원에서 피고인 A이 마치 2010. 7. 말경 전북 완주군 G 피고인들의 집 욕실에서 물이 담긴 용기를 들어 옮기다 허리를 다친 것처럼 설명하며 허리 부위에 통증을 과장되게 호소하여 이 때문에 경추통 및 신경뿌리병증을 동반한 허리척추뼈 및 기타 추간판 장애 등의 증상으로 입원한 후 2010. 8. 25.경 퇴원할 때까지 23일 동안 입원하여 치료를 받은 다음 피해자 동부화재해상보험 주식회사에 입원비 보험금을 청구하면서 입원확인서 등 증빙자료를 제출하는 방법으로 기망하여 이에 속은 담당 직원으로부터 2010. 9. 17.경 입원비 보험금 명목으로 1,993,971원을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2)에 기재와 같이 2010. 8. 3.경부터 2011. 2. 7.경까지 5개의 한방병원을 전원하면서 위와 같은 증상으로 총 148일 동안 입원하여 치료를 받은 다음 같은 방법으로 각 피해자 보험회사에 입원비 보험금을 청구하여 이에 속은 각 담당 직원으로부터 2010. 8. 30.경부터 2011. 2. 23.경까지 입원비 보험금 명목으로 총 44회에 걸쳐 합계 85,291,605원을 교부받았다.

2. 판단 이 사건 공소사실은 피고인들이 다수 보험에 가입한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