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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 2017.01.20 2016노859

일반교통방해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피고인이 A과 함께 공소사실과 같이 H이 이 사건 농로에 출입하는 것을 곤란하게 한 행위를 한 사실은 있다.

그러나 이 사건 농로는 피고인을 비롯한 주변 토지 소유자 약 5 가구 만이 사용하는 농로로서, 위 소유자들에게는 모두 시정장치의 비밀번호를 알려주어 이용에 불편함이 없도록 하였고, H은 이 사건 농로 외 다른 도로를 이용하여 공사를 하는데 아무런 지장이 없었으므로, 피고인들의 행위는 일반 교통 방해죄의 구성 요건에 해당하지 않는다.

가사 위 죄의 구성 요건에 해당하더라도, 피고인의 행위는 H의 이 사건 공사로 피고인 소유 토지에 낙석이 발생하여 안전을 위해 부득이 하게 행한 것이므로, 정당행위에 해당하여 위법성이 조각된다.

2. 판단

가. 이 사건 공소사실의 요지 A은 충북 단양군 D 및 E의 소유자, 피고인은 F 및 G의 소유자이고, H은 A 및 피고인 소유인 I 및 F를 통과하는 도로의 끝에 위치한 J, K, L에서 진입로 개설을 이유로 한 개발행위 허가를 받고 공사를 하고자 계획하던 사람이었다.

피고인과 A은 2014. 7. 14. 10:00 경 충북 단양군 I에 있는 위 도로의 입구 근처에서, H으로 하여금 도로를 통행하지 못하게 하여 위와 같은 개발행위 공사를 하지 못하게 할 생각으로, A은 쇠 말뚝 2개를 도로 양쪽에 1 개씩 박아 세우고, 피고인은 용접기를 사용하여 쇠 말뚝 중간 부분에 고리를 용접하여 붙이고 쇠사슬을 건 다음 자물쇠를 채우고, A은 며칠 뒤 인 같은 달 20. 경 위와 같이 쇠 말뚝과 쇠사슬로 막아 놓은 도로 안쪽의 2 곳에 포크 레인을 사용하여 추가로 돌 무더기와 흙더미를 쌓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A과 공모하여 육로를 불통하게 함으로써 교통을 방해하였다.

나. 원심의 판단 원심은 적법하게 채택조사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