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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 제천지원 2019.08.13 2019고단207

특수협박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과 피해자 B(여, 81세)는 모자 관계이다.

1. 피고인은 2019. 6. 27. 09:15경 충북 단양군 C 피해자의 집에서 평소 피해자가 다른 가족에게 자신의 험담을 하고 다닌다는 이유로 화가 나, 그곳 툇마루 옆 싱크대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과도(총 길이: 23.5cm , 칼날 길이: 13cm )를 꺼내 들고 피해자에게 욕설을 하면서 그곳 마루바닥을 수회 내려찍고, 이에 주변에 있던 요양보호사인 D가 위 과도를 빼앗아 숨기자, 그곳 마당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제초제를 가지고 와 피해자에게 “당신이 먼저 죽어, 그러면 나도 따라 죽을 테니까.”라는 등으로 소리치면서 위 제초제를 피해자의 입 주변에 가져다 대는 등 피해자에게 위협을 가하였다.

2. 피고인은 2019. 6. 27. 10:50경 제1항 기재 장소에서 술을 마시던 중 재차 위 피해자에게 욕설을 하면서 그곳 창고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해머(총 길이: 73cm , 날 길이: 가로 14.5cm , 세로 7cm )를 가지고 와 피해자에게 “다 죽여 버린다.”라고 소리치면서 그곳 마루바닥을 1회 내려치고, 이에 위 D가 위 해머를 빼앗자 위 창고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곡괭이(총 길이: 110cm , 날 길이: 19cm )를 가지고 와 피해자에게 접근하는 등 피해자에게 위협을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이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직계존속인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압수조서

1. 범죄현장 및 범행도구 촬영 사진

1. 범죄현장 사진

1. 수사보고(압수물별 칼날부위 길이측정)

1. 범행장면 촬영 영상 CD 1장

1. 추송서, 감정의뢰회보

1. 가족관계증명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284조, 제283조 제2항, 제1항(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