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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6.01.15 2015고정1498

자격모용사문서작성등

주문

피고인들을 각 벌금 15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들이 위 각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각...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B는 2013. 5. 16. ㈜D 대표이사로 선임되었다가 2014. 6. 10. 해임된( 같은 달 12. 해임 등 기가 경료) 사람이고 피고인 A은 위 B의 친구로서 2014. 3. 6. 경부터 ㈜D 의 이사로 일하게 된 사람이다.

1. 피고인들의 공모범행 피고인들은 2014. 6. 14. 경 영등포 세무서의 성명을 알 수 없는 직원으로부터 피고인 B가 위와 같이 ㈜D 의 대표이사에서 해임되어 ㈜D 의 사업자등록증이 변경될 예정이라는 사실을 전해 들었기 때문에 더 이상 대표이사 자격을 사용하여 문서를 작성할 권한이 없었음에도 ㈜D 법인 인감과 대표이사 직인을 보관하고 있는 것을 이용하여 ㈜D 대표이사 자격을 모용하여 문서를 작성하기로 마음먹었다.

가. 2014. 6. 17. 자 범행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2014. 6. 17. 서울 영등포구 E, 302호에 있는 ㈜D 사무실에서 피고인 A은 그곳에 있는 컴퓨터를 이용하여 ‘ 수신 : F 주식회사 대표이사 G’, ‘ 발신 : 서울시 영등포구 H, 302호 주식회사 D 사내 이사 대표 B’, ‘ 제목 : 미지급 공사대금 등 지불금지 통보’ 로 하여 그 아래에 통보내용을 기재한 뒤, 문서 아래 부분에 ‘ 주식회사 D 사내 이사 대표 B’라고 기재하여 출력하고, 피고인 B는 위와 같이 출력된 내용 증명의 아래 부분 ‘ 주식회사 D 사내 이사 대표 B’ 옆에 ㈜D 의 인감을 날인한 뒤 이를 등기우편으로 발송함으로써 ㈜D 대표이사 자격을 모용하여 내용 증명 1 장을 작성하고 이를 행사하였다.

나. 2014. 6. 19. 자 범행 피고인들은 2014. 6. 19. 위 ㈜D 사무실에서 피고인 A은 그곳에 있는 컴퓨터를 이용하여 ‘ 수신 : F 주식회사 대표이사 G’, ‘ 발신 : 서울시 영등포구 H, 302호 주식회사 D 사내 이사 대표 B’, ‘ 제목 : 대표이사 해임 및 변경 등에 관한 입장 통보’ 로 하여 그 아래에 통보내용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