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지방법원 2013.08.29 2013고정57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벌금 7,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3. 20. 23:52경 혈중알코올농도 0.230%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서귀포시 중문동에 있는 골목깡통식당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동에 있는 CU서귀중문점 앞 도로까지 약 400미터 구간에서 B 봉고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의 진술서
1. 혈중알코올감정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1호, 제44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