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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5.02.12 2014고단10224

도박장소개설

주문

피고인

A을 징역 1년에, 피고인 B, C, D을 각 벌금 2,000,000원에, 피고인 E를 벌금 1,000,000원에 각...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2014. 12. 17. 22:00경부터 같은 달 19. 04:00경까지 서울 강남구 I건물 1201호에서 카드, 칩, 탁자를 준비하고, D을 카드를 돌리는 딜러로, C를 손님을 데리고 오고 망을 보는 역할을 하는 일명 ‘문방’으로, B을 손님들의 심부름을 하는 일명 ‘재떨이’로 고용한 후 위 장소를 찾은 E 등에게 현금을 칩으로 교환해 주었다.

이어 피고인은 E 등으로 하여금 최소 1,000원에서 최대 30,000원까지 뱅커 또는 플레이어 측에 베팅을 한 후 일정한 규칙에 따라 뱅커와 플레이어 측에 각 2장에서 3장의 카드를 돌린 후 카드의 숫자를 합한 수의 끝자리의 수가 높은 측에 베팅한 사람은 베팅금액과 같은 금액의 칩을 획득하고 낮은 측에 베팅한 사람은 베팅한 칩을 잃게 되는 게임인 ‘바카라’를 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영리의 목적으로 도박을 하는 장소를 개설하였다.

2. 피고인 B, C, D 피고인들은 위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이 A이 영리의 목적으로 도박장소를 개설한다는 사실을 알면서도 피고인 B은 단속에 대비해 망을 보면서 손님들을 위 장소로 데리고 가는 역할을 하고, 피고인 C는 손님들의 심부름을 하는 역할을 하고, 피고인 D은 카드를 돌리는 역할을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B의 도박장소개설을 각 방조하였다.

3. 피고인 E 피고인은 위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은 내용의 게임인 ‘바카라’를 수회 하여 도박을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J, K에 대한 각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경찰 압수조서

1. 현장 사진

1. 압수물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 형법 제247조(징역형 선택)

나. 피고인 B, C, D : 형법 247조, 제32조 제1항(벌금형 선택)

다. 피고인 E : 형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