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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5.07.03 2015고정1095

협박등

주문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이유

1. 공소사실

가. 협박 피고인은 2014. 12. 27. 07:30경 경북 청도군 B에 있는 피해자 C 운영의 D다방에 찾아가 피해자와 그곳 종업원인 E에게 전에 근무했던 종업원을 찾아내라고 행패를 부리며 피해자에게 “다 똑같은 년들이네. 야구방망이를 갖고 와 다 때려 부셔야 정신 차리겠나 칼 가지고 와 배때지를 쑤셔봐야 되겠구먼 와 내 못할 것 같나 풍각 바닥에서 장사할 것 같나 내 가만 안 둔다.”라고 말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나. 모욕 피고인은 전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피해자의 종업원 E 등 4명이 있는 자리에서 피해자에 대해 “유부남 꼬셔서 사는 주제에 씨발 말이 많노 ”라고 말하여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2. 판 단

가. 이 사건 공소사실 중 협박의 점은 형법 제283조 제1항에 해당하는 죄로서 형법 제283조 제3항에 의하여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사건인데, 이 사건 기록에 의하면 피해자는 이 사건 공소제기 후인 2015. 5. 21.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희망하는 의사표시를 철회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의하여 이 부분 공소를 기각한다.

나. 이 사건 공소사실 중 모욕의 점은 형법 제311조에 해당하는 죄로서 형법 제312조 제1항에 의하여 피해자의 고소가 있어야 공소를 제기할 수 있는 사건인데, 이 사건 기록에 의하면 피해자는 이 사건 공소제기 후인 2015. 5. 21. 피고인에 대한 고소를 취소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5호에 의하여 이 부분 공소를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