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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1986. 7. 22. 선고 86다카591 판결

[손해배상][공1986.9.15.(784),1105]

판시사항

합리적인 설명이나 자료의 뒷받침 없는 감정결과만으로 소위 부적격 판정을 한 원심판결에 채증법칙위배, 심리미진의 위법이 있다고 본 예

판결요지

합리적인 설명이나 자료의 뒷받침 없는 감정결과만으로 소위 부적격 판정을 한 원심판결에 채증법칙위배, 심리미진의 위법이 있다고 본 예

원고, 피상고인

원고

피고, 상고인

김인중 소송대리인 변호사 김평우 외 3인

주문

원심판결의 피고 패소부분중 재산상 손해에 관한 부분을 파기하고, 이 부분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에 환송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원고는 서울우유 산곡보급소에서 우유배달원으로 종사하던 중 1984.9.13 원판시 이 사건 교통사고로 말미암아 좌경골 및 비골개방성 분쇄분절골절, 좌대퇴부좌멸창등의 상해를 입고 사고시부터 1985.3.15까지 입원치료를 받았으나 좌측슬관절 및 족관절부 운동시 심한 통증, 좌측슬관절 운동범위제한, 좌측족관절 운동범위제한, 좌측 제1모지 중족지관절 신전불능, 좌측대퇴부 사두고근위축증등의 후유증이 남아 더 이상 위 직종에 종사할 수 없게 되었고 일반도시일용노동에 종사하는 경우에도 그 노동능력의 31%를 상실한 사실을 인정한 후, 원고는 이 사건 사고가 없었더라면 55세가 끝날 때까지 위 우유배달원으로 종사하면서 월평균 금 364,475원의 수입을 얻을 수 있었을 터인데 이 사건 사고로 말미암아 사고이후 입원치료를 받은 6개월간 우유배달원으로서 종사하여 얻을 수 있는 월수입금 전부와 그 이후 55세까지 347개월간은 잔존노동능력에 따른 도시일용노동임금인 금 117,300원 밖에 얻을 수 없게 되어 그 차액인 금 247,175원의 기대수입을 상실하게 되는 손해를 입게 되었다고 판시하고 있다.

원심은 오승환 감정인의 감정에 의하여 노동능력상실정도를 인정하고 있으나, 위 감정서내용을 자세히 살펴보면 감정인 오승환은 인천세광병원 정형외과 의사로서 제1심 법원으로부터 원고에 대한 신체감정의뢰를 받고 감정하였는바, 1985.3.16 현재의 원고는 좌측슬관절 및 족관절부 운동시 심한 동통, 좌측슬관절 및 좌측족관절 운동범위제한, 좌측 제1모지 중족지관절 신전불능, 좌측대퇴부 사두고근위축증등 후유증이 있고, 엑스선상 소견은 좌측경골 전후면 및 측면 사진상 경골간부에 분쇄성 분절골절상을 보이고 현재 골유합되어 가고 있으며, 좌측족부 전후면 및 사면 사진상 제1족지의 중족지관절은 잘 정복되어 있으나 전반적으로 심한 골조송증이 보이고 있어 향후 심한 보행이나 운동은 삼가하고 안정이 필요하며 더 이상의 특별한 치료는 불필요하나, 골유합이 불충분하여 하퇴부보조기(P.T.B.)를 약1년간 착용하여야 할 것으로 사료된다면서 맥브라이드씨 불구평가표 기준으로 노동력 상실정도를 산출하면 우유배달원으로서의 노동력 상실정도는 31%이며 동 직종에는 종사할 수 없고 도시일용노동자로서의 노동력 상실정도는 31%이라는 것이다.

그러나 이 감정결과에 따르더라도 향후 심한 보행이나 운동을 삼가하고 안정이 필요하다는 것은 골유합이 불충분하기 때문인지 아니면 골조송증도 있기 때문인지 불분명하고 하퇴부보조기(P.T.B.)를 약 1년간 착용하면 1년후부터는 심한 운동이나 보행에도 지장이 없다는 것인지도 불분명하다.

더우기 노동력상실평가도 감정일 현재의 골유합이 불충분한 상태를 전제로한 것으로 보여지는 바, 향후 특별한 치료는 불필요하다면 골유합이 완치되어도 노동력상실이 같게 평가될 것인지 명확하지 못하고, 그러면서도 어떤 이유로 맥브라이드씨의 평가방법에 의하여 위와 같은 감정결과가 나온 것인지에 대하여도 합리적인 설명이나 자료를 찾아볼 수 없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원심이 위 감정결과만으로 그 판시와 같이 원고가 우유배달원으로서는 종사할 수 없고 도시일용노동에만 종사할 수 밖에 없다고 단정한 것은 필경 채증법칙위배와 심리미진의 위법이 있다 할 것이므로 논지는 이유있다.

그러므로 원심판결의 피고 패소부분중 재산상 손해에 관한 부분을 파기하고, 이 부분 사건을 원심인 서울고등법원에 환송하기로 하여 관여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윤관(재판장) 오성환 이병후 이준승

심급 사건
-서울고등법원 1986.1.16선고 85나310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