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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1986. 12. 19.자 86마908 결정

[조합장직무집행정지에대한효력정지가처분][공1987.3.15.(796),355]

판시사항

가처분집행의 정지.취소신청의 가부

결정요지

가처분을 명한 결정이 위법 부당한 것임을 이유로 하여서는 이의신청에 의하여 그 결정자체의 취소변경을 구함은 별론으로 하고 막바로 그 가처분 집행의 정지를 구할 수 없음이 가처분제도의 본질에 비추어 보거나 민사소송법의 관계규정에 비추어 명백하고 또 가처분결정에 대한 이의신청이 있었다 하더라도 민사소송법 제473조 , 제474조 의 규정을 준용하여 집 행의 정지 취소를 구할 수 있는 것도 아니다.

재항고인

재항고인 소송대리인 변호사 양용식

주문

재항고를 기각한다.

이유

재항고이유를 판단한다.

기록에 의하면, 이사건 신청은 재항고인에 대하여 서울축산기업 ○○구조합의 조합장으로서의 직무집행을 정지할 것을 명한 서울고등법원 86라8호 가처분결정은 위법 부당한 것이므로 위 가처분결정에 대한 이의의 재판이 확정될 때까지 그 효력을 정지해 줄 것을 구하는 것으로 요약된다.

그러나 가처분을 명한 결정이 위법 부당한 것임을 이유로 하여서는 이의신청에 의하여 그 결정 자체의 취소변경을 구함을 별론으로 하고 막바로 그 가처분집행의 정지를 구할 수 없음이 가처분제도의 본질에 비추어 보거나 민사소송법의 관계규정에 비추어 명백하고 또 가처분결정에 대한 이의신청이 있었다 하더라도 민사소송법 제473조 , 제474조 의 규정을 준용하여 집행의 정지취소를 구할 수 있는 것도 아니므로 ( 1971.11.12. 선고 71그14 결정 참조) 이 사건 신청은 그 신청 자체에서 이유없는 것임이 명백하여 이를 기각한 원심결정은 정당하다. 논지는 원심결정이 위 가처분결정이 위법 부당한 것이라는 여러 주장에 대하여 심리를 다하지 아니하고 채증법칙위배 등의 위법을 저지른 것이라고 주장하나 이는 소송촉진등에관한특례법 제13조 , 제11조 제1항 각호 의 규정에 비추어 적법한 재항고이유가 되지도 아니한다.

그러므로 재항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대법관 김달식(재판장) 김형기 정기승 박우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