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대구지방법원 2018.02.07 2016가단131912

소유권말소등기

주문

1. 원고에게, 경북 청도군 E 답 1,007㎡에관하여,

가. 피고B은대구지방법원청도등기소 2007.4.2...

이유

1. 기초사실

가. 경북 청도군 E 답 1,007㎡(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는 원래 F의 소유였는데, 1994. 2. 4. 매매를 원인으로 하여 2007. 4. 2. 구 부동산소유권 이전등기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2005. 5. 26. 법률 제7500호로 제정되었다가 실효되었다. 이하 ‘특별조치법’이라 한다)에 기하여 피고 B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가 경료 되었고(이하 ‘이 사건 소유권이전등기’라 한다), 2007. 3. 29. 증여를 원인으로 하여 2007. 4. 2. 피고 C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가 경료 되었으며, 2007. 6. 13. 피고 D 명의로 근저당권설정등기가 경료 되었다

(위 각 등기를 통틀어 ‘이 사건 각 등기’라 하다). 나.

F은 G과 사이에 H, I, J, K, L, 원고를 자녀로 두었고, G은 1982. 3. 14., F은 2002. 10. 27., K은 2012. 9. 20. 각 사망하였다.

피고 B은 H의 아들이고, 피고 C은 피고 B의 처이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1호증, 갑4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의 주장

가. 원고의 주장 이 사건 소유권이전등기는 피고 B이 허위의 보증서 등에 기하여 마친 원인무효의 등기이므로, 위 등기를 기초로 한 피고 C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와 피고 D 명의의 근저당권설정등기도 모두 무효이다.

따라서 피고들은 원고에게 이 사건 각 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할 의무가 있다.

나. 피고들의 주장 피고 B은 1993. 12. 30.경 F으로부터 이 사건 토지를 매수하였고, 1994. 잔금을 치르기로 하였으나 F과 합의하여 잔금 지급을 미루고 소유권이전등기를 하지 않고 있었는데, F이 사망 전에 이 사건 토지를 이전해 가라면서 2002.경 피고 B의 인적사항을 기재한 인감증명서를 발급해 주어 소지하고 있었다.

피고 B은 F으로부터 이 사건 토지 외에도 경북 청도군 M 답 351평을 매수하였는데, 위 M 토지가 이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