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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20.10.15 2020고단1323

업무상횡령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업무상횡령

가. 물품대금 횡령 피고인은 영상, 음향 장비 유통 등의 목적으로 설립된 피해자 B조합(이사장 C)의 조합원 겸 이사로서, 2015. 3.경부터 피고인의 개인사업체 ‘D’가 피해자 조합의 조합원으로 참여하게 되었다.

피해자 조합은 2017.경 군부대 경계시설에 CCTV, 음향기기를 설치하는 중요시설 경계시스템 사업을 하게 되었고, 위 사업에 필요한 물건의 품목 및 수량, 거래처까지 정한 다음 피고인에게 물품대금을 교부하면 피고인은 그 돈으로 해당 거래처에서 물품을 구입하여 군부대 현장에 설치하는 업무를 맡기로 약정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약정에 따라 피해자 조합으로부터 물품대금 명목으로 납품업체 ‘E’, ‘F’을 통해 피고인 명의의 신한은행 계좌로 2017. 5. 9. 166,000,000원, 2017. 7. 25. 99,000,000원, 16,600,000원, 2017. 10. 16. 68,695,000원, 2017. 12. 26. 62,321,800원, 2018. 3. 2. 6,232,180원 합계 418,848,980원을 송금 받아 피해자 조합을 위하여 업무상 보관하던 중, 2018. 1.경 거래처 G에 19,116,600원, 2018. 5.경 거래처 H에 6,490,000원 등 합계 25,606,600원을 지급하여야 함에도 위 각 거래처에 지급하지 아니하고 임의로 사용하였다.

나. 반품대금 횡령 피고인은 거래처로부터 물품을 납품받아 공사를 마치고 남은 물품을 거래처에 반품하고 대금을 돌려받자 이를 개인적으로 사용하기로 마음먹고, 2018. 2. 8. I로부터 305,800원, 2018. 3. 20. J으로부터 299,200원, 2018. 4. 2. K로부터 891,000원 등 합계 1,496,000원을 돌려받아 피해자 조합을 위하여 업무상 보관하던 중 이를 피해자 조합에게 반환하지 아니하고 그 무렵 임의로 사용하였다.

다. 이중 견적서 차액 횡령 피고인은 피해자 조합을 위해 L에서 7,848,000원 상당의 CCTV를 구입함에도 L로부터 이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