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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17.05.31 2016고단1829

사기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16 고단 1829』 피고인은 2014. 8. 경 결혼정보업체를 통하여 피해자 C(64 세 )를 소개 받았다.

피고인은 2014. 8. 중순경 경기도 연천군 소요 산역 입구에서, 피해자에게 “ 손 순두부 집을 오픈하려고 건물을 보증금 3,000만 원, 월 50만 원에 계약을 하였다” 고 하면서 방치되어 있는 건물을 하나 보여주었고, 이를 본 피해자가 ‘ 왜 공사를 하지 않느냐,

돈이 필요하면 빌려 줄 수 있다’ 고 하자 “2,500 만 원을 빌려 주면 인테리어 공사를 해 보겠다” 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식당을 하기 위해 건물을 계약한 사실도 없었고, 피해 자로부터 금원을 차용하더라도 인테리어 공사를 하여 식당을 운영하거나 약속한 날짜에 이를 변 제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2014. 8. 18. 경 피고인의 아들인 D 명의의 농협계좌 (E) 로 500만 원을 송금 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5. 1. 26. 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 일람표와 기재와 같이 차용금 명목으로 합계 4,000만 원을 송금 받아 편취하였다.

『2016 고단 3942』 피고인은 2016. 6. 경 고양시 일산 서구 F에 있는 G 식당에서,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소속 집행관이 2016. 4. 5. H의 집행 위임을 받아 의정부지방법원 동두천시법원 2014 가소 4316호 판결 문에 의하여 피고인 소유의 냉장고, 전자렌지, TV 등 시가 825만원 상당의 유체 동산 20점을 압류하고, 계산대 밑 내부 벽에 부착해 둔 압류 공시 서를 임의로 제거하여 그 압류표시의 효용을 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6 고단 3942』

1. 제 5회 공판 조서 중 증인 C의 진술 기재

1. 제 6회 공판 조서 중 증인 I의 진술 기재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 조서 중 일부 진술 기재

1. 송금 내역, 혼인 신고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