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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경주지원 2017.06.20 2016가단1222

소유권확인 등

주문

1. 원고들의 이 사건 소를 각하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F은 1967. 3. 2. 경주시 E 전 3187㎡ 중 1/2 지분(이하 ‘이 사건 토지 지분’이라 한다)에 관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는데, 그 등기부등본에는 그의 주소가 “월성군 G”으로 기재되어 있다.

나. 원고 A은 1975. 3. 7. 망 F과 혼인하여 슬하에 캐나다인 원고 B, C, D를 두었다.

망 F은 2007. 7. 17. 사망하였고, 망 F의 본적은 “경상북도 월성군 H”이다.

다. 원고 A은 2017. 4. 14. 이 사건 토지 지분에 관하여 상속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신청을 하였으나, 이 법원 등기관은 같은 날 원고 A의 남편인 망 F의 주소를 증명하는 서면의 주소가 이 사건 토지 지분의 등기부상 명의인인 F의 주소와 불일치 한다는 이유로 원고의 등기신청을 각하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6호증의 각 기재(가지번호가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 변론 전체의 취지

2. 본안전 항변에 관한 판단

가. 주장 원고들이 그들의 피상속인 망 F과 이 사건 토지 지분의 등기명의인 F이 동일인이라고 주장하며 국가를 상대로 이 사건 토지 지분에 관한 소유권확인을 구하는 이 사건 소에 대하여, 피고는, 이 사건 소는 국가를 상대로 소유권확인을 구할 확인의 이익이 없어 부적법하다고 주장한다.

나. 판단 1 확인의 소에 있어서 확인의 이익은 그 대상인 법률관계에 관하여 당사자 사이에 분쟁이 있고 그로 인하여 원고의 법적 지위가 불안위험할 때에 그 불안위험을 제거하기 위하여 확인판결로 판단하는 것이 가장 유효적절한 수단인 경우에 인정된다.

국가가 아닌 제3자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가 되어 있는 토지의 정당한 소유자라고 주장하는 사람은 그 등기명의자를 상대로 하여 자신의 소유임을 확정하는 내용의 판결을 받아야 하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