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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 2017.03.10 2016고단2674

무고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1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0. 3. 24. 리스차량 실사용 자인 C이 피고인의 명의를 빌려 아주 캐피탈 주식회사와 차량 리스계약을 체결하는 것을 승낙하고, 2010. 4. 5. 위 아주 캐피탈 콜 센터 직원 D으로부터 전화로 피고인이 위 리스계약의 보증인으로 계약한 사실 등을 고지 받고 리스계약 내용을 확인하였다.

피고인은 2016. 3. 28. 경 아주 캐피탈 주식회사로부터 위 리스계약 관련 규정 손해금 등 청구소송을 제기 당하여 2016. 6. 30. 대구지방법원으로부터 변론 기일 통지서를 송달 받자 위 민사소송에서 승소하기 위해 위 리스계약이 위조되었다고

수사기관에 허위 진정하기로 마음먹었다.

사실은 위와 같이 C 이 리스 계약서를 위조한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6. 8. 17. 대구 남구 대명동에 있는 남부 경찰서 민원실에서 ‘ 피 진정인 C 은 리스 계약서를 위조하였으니 처벌해 달라’ 는 취지의 허위 진정서를 작성하여 제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C으로 하여금 형사처벌을 받게 할 목적으로 무 고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진정서

1. 녹취록

1. 소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형법 제 156 조( 징역 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고령인 점, C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반성하고 있는 점, 동종 전과나 벌금형보다 무거운 전과 없는 점 등 참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