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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6.10.28 2015나22610

보험금

주문

1. 제1심 판결 중 아래에서 추가로 지급을 명하는 돈에 해당하는 원고 패소부분을 취소한다....

이유

1. 기초사실 이 법원이 이 부분에 관하여 쓸 이유는, 제1심 판결의 이유 중 “1. 기초사실”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당사자 주장의 요지

가. 원고 주장의 요지 원고는 이 사건 보험사고로 ① 외모에 뚜렷한 추상을 남긴 장해(지급률 15%), ② 고관절 주위 화상으로 인한 부전강직의 장해(지급률 5%), ③ 좌측 다리가 1cm 이상 짧아진 장해(지급률 7%), ④ 정신신경계통의 기능에 중등도의 장해가 남아 일상생활의 기본동작 및 기능에 상당한 지장을 초래하는 장해(지급률 50%) 등 합계 77%에 해당하는 장해를 각 입었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후유장해보험금 38,500,000원(보험금액 50,000,000원 × 후유장해지급률 합계 77%)에서 기지급된 3,124,000원을 공제한 35,376,000원, 소득상실위로금 200,000,000원(10,000,000원 × 20년)에서 중간이자를 공제한 163,806,127원 등 합계 199,182,127원(35,376,000원 163,806,127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피고 주장의 요지 원고가 ① 외모에 뚜렷한 추상을 남긴 장해(지급률 15%), ② 고관절 주위 화상으로 인한 부전강직의 장해(지급률 5%)를 각 입은 사실은 인정하나, 원고에 대한 신체감정 촉탁결과에서 좌측 다리가 1cm 이상 짧아졌다는 결과가 나오지 않아 그로 인한 지급률을 인정할 수 없고, 정신신경계통의 기능에 경도-중등도의 장해가 남아 일상생활의 기본적인 동작 또는 기능은 할 수 있으나, 고등 정신기능 또는 정교한 작업을 하는 데에는 ‘상당한’ 정도가 아닌 ‘다소’ 지장이 있다는 소견이 제시되었으므로, 그 지급률은 10%만 인정되어야 한다.

따라서 원고의 후유장해보험금은 15,000,000원(보험금액 50,000,000원 × 후유장해지급률 합계 30%)에서 기지급된 3,124,000원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