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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19.01.23 2018노567

개인정보보호법위반

주문

검사의 피고인들에 대한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사실오인)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 및 이 사건에서 피고인 A이 받은 대가, 전문성, 투입한 비용과 노력 등에 의하면 피고인 A은 개인정보 보호법이 정한 ‘개인정보처리자’에 해당하고, 그로부터 개인정보를 건네받은 피고인 B 또한 개인정보 보호법 제71조 제1호에 따라 처벌대상이 된다.

2. 피고인 A에 대한 예비적 공소사실의 추가 검사는 당심에 이르러 피고인 A에 대하여 당초의 공소사실을 주위적 공소사실로 유지하면서 예비적으로 아래 제4의 가.

항 기재와 같은 내용의 공소사실과 그에 대한 적용법조로 개인정보 보호법 제72조 제2호, 제59조 제1호를 추가하는 내용의 공소장변경허가신청을 하였고, 이 법원이 이를 허가함으로써 심판대상이 추가되었다.

아래에서 주위적 및 예비적 공소사실에 대하여 차례로 본다.

3. 주위적 공소사실에 대한 판단

가. 주위적 공소사실의 요지 1) 피고인 A 피고인은 B로부터 B의 처인 C을 미행하고 C의 불륜장면이 촬영된 사진을 제공해달라는 요구를 받고 B로부터 330만 원을 교부받은 후 2016. 11. 5.경 창원시 성산구 D에 있는 C의 주거지에서부터 C을 미행하여 같은 날 16:00경 부산시 해운대구 소재 `E hotel`에서 C이 성명불상의 남자와 함께 위 호텔에 출입하는 장면을 촬영한 사진을 촬영하여 B에게 전송해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정보주체인 C의 동의를 받지 아니하고 개인정보인 C의 사진을 B에게 제공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2016. 11. 5.경 A이 C의 동의를 받지 않은 사실을 알고서도 위와 같이 A으로부터 C이 성명불상의 남자와 위 호텔에 출입하는 장면을 촬영한 사진을 제공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정보주체인 C의 동의를 받지 아니한 정을 알면서도 A으로부터 C의 사진을 제공받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