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물명도(인도)
1. 피고는 원고에게,
가.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을 인도하고,
나. 19,2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8...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의 소유자이고, 피고는 철도차량 부품 제조업 등을 영위하는 법인이다.
나. 원고는 2012. 9. 27. 피고와 사이에 위 부동산에 관하여 임대차보증금 50,000,000원, 차임 월 5,480,000원, 관리비 월 400,000원(각 부가가치세 별도)으로, 임대차기간 2012. 11. 1.부터 2014. 11. 1.까지로 각 정하여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였다
(갑 제1호증, 이하 ‘이 사건 임대차계약’이라 한다). 다.
이 사건 임대차계약은 최초 임대차계약 기간 만료일 이후 묵시적으로 갱신되어 왔는데, 원고는 2018. 9. 27. 피고에게 이 사건 임대차계약이 2018. 11. 1. 기간만료로 종료되고 재계약을 하지 않을 것이며 원상복구 후 명도 이전하여 줄 것을 요청하는 내용의 내용증명 우편을 발송하였고, 위 내용증명 우편은 그 무렵 피고에게 도달하였다. 라.
2018. 10. 31. 기준 연체 차임은 63,222,127원이고(갑 제3호증), 피고는 이 사건 변론종결일 현재까지 이 사건 부동산에서 피고의 영업을 위한 도장 공장을 운영하고 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4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주장 및 판단
가. 당사자의 주장 1) 원고 이 사건 임대차계약은 최초 계약일 이후 묵시적으로 갱신되어 오다가 2018. 11. 1. 임대차 기간만료로 종료되었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부동산을 인도하고 미지급 연체차임 및 차임 상당의 부당이득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피고 이 사건 임대차계약은 묵시적으로 갱신되어 2023. 12. 30.까지 기간이 연장되었으므로 임대차계약 기간 만료를 전제로 한 원고의 청구에 응할 수 없다.
나. 판단 1 부동산 인도 청구에 관한 판단 살피건대, 이 사건 임대차계약은 최초 임대차계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