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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9.04.30 2018고단4668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폭행)

주문

피고인들을 각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각 2년간 피고인들에 대한 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A는 서울 종로구 C에 있는 D 건물의 보안요원이고, 피고인 B은 같은 건물 지하 2층에 있는 E사우나의 상무이다.

피고인들은 2018. 3. 3. 01:30경 E사우나에서 손님인 피해자 F(22세)과 말다툼을 하던 중 사우나를 나가려 하는 피해자를 쫓아가, 피고인 A는 피해자의 상의를 잡아당기면서 발을 걸어 넘어뜨린 후 승강기 쪽으로 밀고, 피고인 B은 이에 가담하여 피해자의 머리카락을 손으로 잡아당겨 승강기에 태운 후 지하 6층으로 내려가는 승강기 안에서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수회 때리고 지하 6층 화장실로 끌고 가 주먹과 발로 피해자의 얼굴을 수회 때리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동하여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A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 B의 법정진술

1. 증인 F의 법정진술

1. 수사보고(CCTV 수사), E사우나 앞 CCTV 캡처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들: 각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1호, 형법 제260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피고인들: 각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피고인들: 각 형법 제62조의2,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피고인 A와 그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승강기 안에서 상피고인 B이 피해자를 폭행하는 것을 만류하였을 뿐 피해자를 폭행하지 않았으므로, 상피고인과 공동하여 피해자를 폭행한 것이 아니다.

피고인이 피해자의 상의를 잡아당기면서 발을 걸어 넘어뜨린 후 승강기 쪽으로 민 것은, 피해자가 도주하는 것을 막기 위한 것으로 보안요원의 업무로 인한 행위이므로 정당행위로서 위법성이 조각된다.

판단

피고인이 상피고인과 공동하여 피해자를 폭행하였는지 여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