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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8.01.23 2017나30406

구상금

주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이유

1. 인정사실

가. 담보제공의 경위 1) 주식회사 D(이하 ‘D’이라고 한다

)은 2012. 1월경 대한생명보험 주식회사(이후 상호가 한화생명보험 주식회사로 변경되었는데, 이하에서는 변경 후 상호를 고려하지 않고 모두 ‘대한생명보험’이라고 한다

)와 사이에 생명보험대리점계약을 체결하였고, 위 대리점계약에 따라 보험계약자들을 모집한 D은 대한생명보험에 대하여 126,882,000원 상당의 보험수수료채권을 보유하게 되었다. 2) 대한생명보험이 D의 담보 미제공을 이유로 위 보험수수료 지급을 보류하자, D은 위 보험수수료 반환채무의 이행을 담보하기 위하여 서울보증보험 주식회사(이하 ‘서울보증보험’이라고 한다)와 사이에 보험계약자 D, 피보험자 대한생명보험, 지급보험금 1억원으로 하는 이행지급보증보험계약(이하 '이 사건 보증보험계약‘이라고 한다)을 체결하는 한편, 2012. 3. 20. 피고(D의 재무이사로 근무하던 F의 배우자이다) 소유의 서울 노원구 E아파트 704동 101호(이하 ’이 사건 아파트‘라고 한다)에 관하여 근저당권자 대한생명보험, 채권최고액 6,000만원으로 한 근저당권(이하 ‘이 사건 근저당권‘이라고 한다)을 설정하여 주었다.

3) D은 피고가 위와 같이 담보를 제공하여 주는 대가로 피고에게 6,800만원을 지급하기로 하면서, 이 사건 근저당권이 말소되면 6,800만원 전액을 돌려받되, 만약 이러한 담보제공에 따라 피고에게 재산상 손해가 실제로 발생하면 6,800만원에서 그 손해액을 뺀 나머지 금액만 돌려받기로 약정(이하 ‘이 사건 약정’이라고 한다

)하였고, 이에 따라 2013. 3월 하순경을 전후하여 피고에게 6,800만원(계좌이체 6,700만원 현금 100만원)을 지급하였다. 나. 원고의 변제 및 채권양도 1) 원고는 이 사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