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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3.10.10 2013고정2385

업무상과실치사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D병원에서 내과 의사로 근무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2. 10. 4. 13:40경 인천 남동구 E에 있는 D병원 암센터 8층 치료실에서 유방임파선암으로 입원 치료 중인 피해자 F(여, 41세)에게 엠티엑스(MTX) 항암제를 척수강 내로 주입하였어야 함에도 주사약제의 라벨을 정확히 확인하지 않은 업무상 과실로 정맥주사 투약용 약제인 빈크리스틴(VINCRISTINE) 항암제를 척수강 내로 주입하였다.

위 빈크리스틴 항암제는 중추신경계에 투여될 경우 중추신경계의 신경미세관을 변성, 파괴시키고 신경원섬유매듭을 형성하는 등 신경독성을 일으키는 약물로서 반드시 정맥 내에 주사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빈크리스틴 항암제를 피해자의 척수강 내에 주입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2012. 10. 16. 13:08경 신경 세포 괴사로 인한 다발성 장기손상 및 심폐 정지로 인해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 H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사망진단서, 경위서 사본

1. 각 감정의뢰회보

1.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8조(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