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등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범 죄 사 실
1.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 (도 주치 상) 및 도로 교통법위반( 사고 후미조치) 피고인은 B 쏘렌 토 차량을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10. 6. 06:07 경 평택시 독곡동 소재 라이프 아파트 앞 도로를 안중 출장소 방향에서 오산 방향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펴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하고 혈 중 알콜 농도 0.127% 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차량을 운전한 과실로 전방에서 진행하던 피해자 C(66 세) 이 운전하는 D 아반 떼 승용차의 뒤 범퍼 부분을 피고 인의 차량 앞 범퍼 부분으로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위 피해자에게 약 2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 부염좌 등의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위 아반 떼 승용차를 견적 미상의 수리비가 들도록 손괴하였음에도 곧 정차 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2.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피고인은 제 1 항 기재 일시 및 장소에서 평택시 독곡동 소재 라이프 아파트 앞 도로에서 혈 중 알콜 농도 0.127% 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쏘렌 토 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C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실황 조사서 및 현장사진
1. 주 취 운전자 정황 진술보고서
1. 진단서 및 견적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 5조의 3 제 1 항 제 2호, 형법 제 268 조, 도로 교통법 제 148 조, 제 54조 제 1 항, 제 148조의 2 제 2 항 제 2호, 제 44조 제 1 항(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 37 조 전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