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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7.03.10 2016고단4119

특수상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12. 2. 대전지방법원에서 병역법 위반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고, 2015. 12. 10. 그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기간 중이다.

피고인은 2016. 7. 3. 05:30 경 세종 C에 있는 ‘D’ 앞 도로에서 피해자 E(23 세) 가 술에 취하여 피고인에게 전화하여 욕설을 하며 버릇이 없다고 말하였다는 이유로 화가 나, 위 장소로 피해자를 찾아가 피해자와 시비하던 중 미리 준비하여 소지하고 있던 위험한 물건인 삼단 봉으로 피해자의 얼굴과 몸을 수 회 가격하고, 발로 피해자의 몸을 걷어 차 이에 피해자가 쓰러지자 발로 피해자를 1회 밟은 후 손으로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고 무릎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1회 때린 후 일으켜 세워 위 삼단봉으로 다시금 피해자의 얼굴을 수 회 가격하고, 그 자리에 있던 피해자의 일행 F가 피고인을 만류하는 사이 피해 자가 휴대폰을 이용하여 경찰에 신고하려 하자 다시금 피해자에게 다가가 피해자가 도망하려 하는 것을 피해 자의 옷깃을 잡아끄는 방법으로 제지한 후 피해자의 핸드폰을 뺏어 핸드폰을 든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수 회 때리고 발로 피해자의 몸통을 차 피해자를 쓰러뜨린 후 계속하여 발로 피해자를 밟는 방법으로 피해자를 폭행하여 피해자에게 약 4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비골 골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이용하여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의 진술 기재

1. 수사보고( 피해자 진단서 첨부) 의 기재

1. 수사보고( 집행유예기간 중인 사실 확인 등) 의 기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형법 제 258조의 2 제 1 항, 제 257조 제 1 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