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문서변조등
피고인을 벌금 1,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김포시 B 아파트 관리 소장이고, C은 동 아파트의 입주자 대표회장이고, D은 위 B 아파트 옆에 E이 아파트를 건설하자 그에 따른 대책을 마련하기 위해 위 B 아파트 내부에서 만들어 진 ‘F 아파트 건축 비상대책 위원회’ 의 위원장이다.
피고인은 2017. 11. 10. 경 위 B 아파트 관리사무소에서 위 ‘F 아파트 건축 비상대책 위원회’ 의 2017. 11. 9. 자 실시된 긴급 공청회 개최 회의 내용 공고문을 위 ‘F 아파트 건축 비상대책 위원회’ 의 위원장 D 명의로 작성하고 위 D으로부터 위와 같은 내용의 공고문( 이하 ‘ 이 사건 공고문’ 이라 한다) 을 아파트에 게시하겠다고
하여 허락을 받고 위 B 아파트의 각 호별 게시판에 게시하였다.
위 공고문에는 공청회 기타 토의 내용 ② 항에 ‘ 선관위 전원 해 촉의 이유를 설명하였으며, 입주민 동의로 입주민 23명, 비대위 7명, 총 30명 동의하였음 선관 위 전원 해 촉을 위한 주민 서명 작성 결의하였음’ 이라는 문구가 기재되어 있었다.
피고인은 2017. 11. 10. 경 위 공고문을 휴대폰으로 촬영하여 위 아파트 입주자 대표회장인 C에게 전송하여 보여주었고, C은 선관위 해 촉 부분은 비상대책위원회에서 의결할 내용이 아니라는 이유로 피고인에게 위 기타 토의 내용 ② 항 부분을 삭제하고 공고 하라고 지시하고, 피고 인은 위 ② 항 부분을 백지로 가려 보이지 않게 복사하고, 위와 같이 변조된 공고문을 위 B 아파트 호별 게시판에 게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C과 공모하여 행사할 목적으로 사실 증명에 관한 사문서인 ‘F 아파트 건축 비상대책 위원회’ 의 위원장 D 명의로 된 공고문을 변조하고, 이를 그 변조 사실을 모르는 아파트 주민들이 볼 수 있도록 게시함으로써 행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 인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