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 2016.07.06 2016고정432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5. 27. 14:00 경 수원시 장안구 C에 있는 D 다방에서 업주인 E이 종업원인 피해자 F( 여, 57세) 과 말다툼을 하던 중 피해자에게 “ 또라이 ”라고 하여 피해자가 핸드폰으로 경찰에 신고 하려 하자, 종업원인 피고인은 피해자의 휴대폰을 빼앗으면서 피해자의 팔을 비틀고, E은 피해자를 바닥에 넘어뜨린 후 발로 피해자의 몸을 수회 밟아 피고인들은 공동하여 피해자에게 약 14일 간의 치료를 요하는 다발성 좌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증인 F의 법정 진술
1. E에 대한 일부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상해진단서
1. 피해자 폭행 부위 사진, 상해 부위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2016. 1. 6. 법률 제 1371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 2조 제 2 항, 제 1 항 제 3호, 형법 제 257조 제 1 항 ( 벌 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동종 전과 없는 점, 피고 인의 가담 정도가 경미한 점을 참작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