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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2015.11.10 2015고단1430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

주문

피고인을 징역 6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8. 14. 19:19경 술에 취한 상태에서 본인 소유의 C 포터 화물차량을 운전하여 전주시 완산구 D 주차장에 위 차량을 주차한 후 그곳에서 짐을 옮기는 작업 중인 E 등에게 이유 없이 욕설을 하는 등으로 시비되었다.

같은 날 19:56경 음주운전자와 시비가 있다는 내용의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전주완산경찰서 F파출소 소속 경위 G은, 신고자로부터 피고인이 위 포터 화물차량을 운전하여 주차한 것을 목격하였다는 사실을 확인하고, 피고인에게 술 냄새가 나고 얼굴에 홍조를 띄는 등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였다고 의심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음주측정을 요구하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일시경 위 경찰관으로부터 위와 같은 이유로 음주측정을 요구받고도 운전한 사실이 없다고 주장하면서 이를 거부한 것을 비롯하여 같은 날 20:26경까지 약 30분간에 걸쳐 위 경찰관으로부터 4차례 음주측정을 요구받고도 계속 불응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음에도 정당한 이유 없이 경찰공무원의 음주측정에 응하지 않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H의 각 진술서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측정기 사용대장

1. 수사보고(날인거부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2호, 제44조 제2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작량감경사유 거듭 참작)

1. 보호관찰,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2011. 7. 4. 전주지방법원에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