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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4.10.29 2014고단316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등

주문

피고인에 대한 형을 징역 6개월로 정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8. 6. 27. 전주지방법원 군산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500만 원을 고지받고, 2008. 8. 28. 광주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징역 4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는 등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를 범한 전력이 2회 이상 있고 B 카렌스 승용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인바, 2014. 6. 19. 04:49경 광주 광산구 도천동에 있는 호남고속도로 84.5km 지점을 편도 2차로 중 2차로를 따라 혈중알콜농도 0.203% 상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순천 방면에서 서울 방면으로 진행하게 되었는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주시하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게을리 한 채 운전한 업무상 과실로 마침 위 승용차 전방에서 2차로를 따라 진행 중인 피해자 C(48세) 운전의 D 메가트럭 화물차의 왼쪽 뒷부분을 위 승용차의 오른쪽 앞부분으로 충격하는 바람에 피해자로 하여금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상 등을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의 기재

1. 음주운전 단속사실 결과조회의 기재

1. 수사보고(위드마크에 의한 혈중알콜농도)의 기재

1. 진단서의 기재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의 기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판시 업무상 과실치상의 점 :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8호, 형법 제268조(금고형 선택)

나. 판시 음주운전의 점 :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