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대전지방법원 2019.05.09 2018고단2862

공무집행방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3개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3. 9. 27. 대전지방법원에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공갈)죄 등으로 징역 3년을 선고받고 위 판결에 대하여 재심이 개시되어 2016. 1. 13.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징역 3년을 선고받아 2016. 4. 18.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8. 1. 01:09경 대전 서구 B 상가에 있는 ‘C’ 식당 출입문 앞에서, 폭행을 당했다는 취지의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대전둔산경찰서 D지구대 소속 순경 E이 위 식당 주인인 F에게 다가가려는 피고인을 제지하자 손으로 위 E의 목 부분을 1회 밀쳐 폭행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경찰공무원의 112신고처리 업무에 관한 정당한 공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F가 작성한 진술서

1. 사진(F, E), D지구대 근무일지, 수사보고(CCTV에 대한 수사)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수사보고(동종전력 판결문 등 사본), 개인별수용현황(A)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와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공무집행방해범죄 > 01.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 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폭행ㆍ협박ㆍ위계의 정도가 경미한 경우 [권고영역,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월∼8월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공무를 수행하는 경찰관을 폭행하였다.

경찰관의 직무를 방해하고 법질서와 공권력을 경시하는 범행은 상응하는 처벌이 필요하다.

피고인은 공무집행방해죄로 두 차례 징역형의 실형을 선고받은 전력을 포함하여 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