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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5.01.08 2014고합1296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

주문

피고인을 징역 3년 6개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5. 11. 10.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로 징역 2년을, 2008. 1. 24. 서울고등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로 징역 3년을 각각 선고받고, 2011. 3. 24. 서울고등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로 징역 3년 6월을 선고받아 2014. 4. 22.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이를 비롯하여 피고인에게 총 9회의 동종 전과가 있다.

[범죄사실]

1. 피고인은 2014. 5. 4. 12:37경 수원시 팔달구 C에 있는 D교회 1층 본당에서 피해자 E의 감시가 소홀한 틈을 타 그곳 현관 안쪽 바닥에 놓여 있는 피해자 소유의 가방 안에서 현금 20만 원, 국민은행 신용카드, 운전면허증, 주민등록증, 보안카드 각 1장이 들어있는 시가를 알 수 없는 지갑 1개를 꺼내어 가 절취하였다.

2. 피고인은 2014. 9. 28. 11:28경 서울 관악구 F에 있는 G교회 지하 문화관에서 피해자 H이 점심을 먹기 위해 잠시 자리를 비운 틈을 타 그곳 의자 위에 놓여 있는 피해자 소유의 현금 12만 원, 시가 1만 원 상당의 성경책, 열쇠, 국민은행 직불카드 등이 들어 있는 시가 20만 원 상당의 가방을 들고 가 합계 33만 원 상당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상습절도로 두 번 이상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난 후 3년 이내에 다시 상습으로 2회에 걸쳐 합계 53만 원 상당의 피해자들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 E의 각 진술서

1. 수사보고(폐쇄회로 CCTV 분석)

1. 피해품 사진, CCTV 영상자료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피의자의 동종 전과 및 누범 확인), 수용정보조회

1. 판시 상습성 : 판시 각 범행전력, 범행수법, 범행횟수, 동종의 범행이 여러 차례 반복된 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