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회및시위에관한법률위반
원심판결
중 피고인 A, B, C에 대한 부분을 각 파기한다.
피고인
A, B, C을 각 벌금 500,000원에...
항소이유의 요지
사실오인 내지 법리오해 ① 법원 100m 이내의 모든 옥외집회를 금지하는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이하 ‘집시법’이라 한다) 제11조는 헌법상 과잉금지의 원칙 등에 위배되고, ② 피고인들은 이 사건 당시 기자회견을 하였을 뿐 옥외집회를 한 것이 아님에도, 피고인들에 대한 이 사건 공소사실에 관하여 유죄로 판단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하거나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양형부당 원심의 각 형량(피고인들 : 각 벌금 1,000,000원)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판단
사실오인 내지 법리오해 주장 집시법 제11조의 위헌 여부 집회나 시위를 하는 장소는 집회ㆍ시위의 목적을 달성하는데 있어서 매우 중요한 역할을 수행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집회ㆍ시위장소를 자유롭게 선택할 수 있어야만 집회ㆍ시위의 자유가 비로소 효과적으로 보장되므로 장소선택의 자유는 집회ㆍ시위의 자유의 한 실질을 형성하는 것이다.
그러나 각급법원 인근에서의 옥외집회나 시위를 금지한 이 사건 법률조항은 법원의 기능보호와 법원의 안녕보호를 그 입법목적으로 하고, 법원의 기능은 사법작용의 공정성과 독립성이 확보될 때에만 제대로 유지될 수 있는데, 사법작용의 공정성과 독립성은 헌법적 요청이므로 법원의 기능보호를 핵심으로 하는 이 사건 법률조항의 입법목적은 헌법이 적극적으로 요청하는 바로서 정당성이 인정되며, 위와 같이 법원의 기능에 대한 보호는 헌법적으로 요청되는 특수성이 있기 때문에 각급법원 인근에서의 옥외집회나 시위를 예외 없이 절대적으로 금지하더라도 이는 추상적 위험의 발생을 근거로 금지하는 불가피한 수단이므로 침해의 최소성을 갖추었으며, 나아가 이 사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