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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21.02.09 2020가단139036

건물인도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건물을 인도하라. 2. 소송비용은 각자 부담한다.

3. 제 1 항은...

이유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과 같다( 나머지 피고들에 대한 소는 취하되었다). 공시 송달에 의한 판결 : 민사 소송법 제 208조 제 3 항 제 3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