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해배상(기)
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182,408,234원 및 그 중 174,306,910원에 대하여는 피고 B은 2015. 10. 1...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13. 5. 20. E에게 성남시 분당구 D건물 건물(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 6층 601호(이하 ‘이 사건 점포’라 한다)를 임대차보증금 1억 5,000만 원, 차임 월 700만 원(매월 20일 지급), 임대차기간 2013. 5. 20.부터 2015. 5. 20.까지로 정하여 임대하였고, E는 원고에게 임대차보증금 중 3,000만 원만 지급한 채 이 사건 점포를 인도받아 안마시술소를 운영하였다.
나. 피고들은 E로부터 이 사건 점포의 점유를 이전받아 안마시술소를 운영하던 중 2014. 4. 7. 원고와 사이에 아래의 내용과 같은 약정을 체결하였다.
약정서 내용 : 이 사건 점포 (전체) 2013. 5. 20. 이후 2014. 4. 20.까지
1. 보증금 1억 2,000만 원 미수(미지불)
2. 월세 2014. 4. 20.까지 (5,180만 원 종전 임차인인 E의 연체차임 중 기지급한 임대차보증금 3,000만 원을 공제한 금액이다. ) 미지불
3. 매 월세 700만 원은 매월 20일에 지불하고 오천만원에(미지불) 월 500만 원씩 정리한 .다.
위 약정서에 틀림없음 2014년 4월 7일 약정자 : 피고 B .피고 C
다. 2014. 7. 20. 이 사건 점포 내부에서 화재(이하 ‘이 사건 화재’라 한다)가 발생하여 이 사건 점포의 대부분과 인접층 일부분이 소훼되는 등 이 사건 건물에 피해가 발생하였다.
이 사건 화재로 인하여 피고들은 더 이상 이 사건 점포를 사용수익할 수 없게 되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5호증의 각 기재, 이 법원의 분당경찰서에 대한 사실조회 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
2. 임대차 종료에 따른 법률관계
가. 임대차계약의 종료 원고와 피고들 사이의 위 약정은 그 내용에 비추어 이 사건 점포에 관하여 종전 임차인의 연체차임채무를 인수하는 내용이 포함된 임대차계약(이하 ‘이 사건 임대차계약’이라 한다)에 해당하고, 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