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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 2019.04.25 2017가단215478

손해배상(기)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11. 8. 18. 김해시 D, E 지상 건물 2층(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의 공유자들이던 F 및 피고 B와 이 사건 건물 중 1층 69.4㎡(이하 ‘이 사건 점포’라 한다)에 관하여 임대차보증금 30,000,000원, 차임 월 1,500,000원(부가가치세 별도, 매월 18일 선불로 지급), 임대차기간 2011. 8. 18.부터 2015. 8. 17.까지(48개월)로 정하여 임대차계약(이하 ‘이 사건 임대차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고 이 사건 점포를 인도받았다.

나. 원고와 F, 피고 B는 2015. 7. 8.경 이 사건 임대차계약의 임대차기간을 2년 더 연장하기로 합의하였고, 그 후 피고 주식회사 C은 2017. 1. 18. F로부터 이 사건 건물 중 1/2 지분에 관하여 2017. 1. 17.자 매매를 원인으로 한 공유지분권이전등기를 마침과 동시에 이 사건 점포에 대한 임대인의 지위를 승계하였다.

다. 피고들은 2017. 3. 30.경 원고에게 이 사건 건물을 철거할 예정이니 이 사건 임대차계약의 기간 종료 즉시 이 사건 점포를 인도해달라는 취지의 내용증명을 발송하였다. 라.

피고들은 2017. 7. 11. 이 사건 점포를 점유하면서 등산복 매장을 운영해 오던 원고를 상대로 임료 등 청구의 소(이 법원 2017가단210879호)를 제기하여 2018. 7. 12. “원고는 피고들에게 이 사건 점포를 인도하고, 2018. 4. 19.부터 이 사건 점포의 인도완료일까지 월 1,650,000원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는 승소판결을 선고받아 그 판결이 그 무렵 확정되었다

(원고는 위 2017가단210879호 소송이 계속 중이던 2017. 9. 22. 피고들에 대하여 반소로 이 사건 소를 제기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9, 10호증, 을 1, 7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의 주장에 대한 판단

가. 원고의 주장 피고가 정당한 사유 없이 원고가 소개한 새로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