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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3.05.10 2012고단8628

유사수신행위의규제에관한법률위반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이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대구 남구 D에서 주식회사 E이라는 유사수신업체를 운영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위 회사의 회장으로 재직하면서 회사 운영의 전반적인 업무를 총괄하고, F은 위 회사의 전무로 재직하면서 투자자들로부터 투자를 받고 수당을 지급하며 투자자들의 승급 등을 결정하는 등 위 회사의 실무를 총괄하고, G은 위 회사의 총괄이사로 재직하면서 위 회사의 무역 관련 업무 및 투자자들의 관리 등의 업무를 담당하며, H, I는 위 회사의 대리점장으로 재직하면서 투자자들을 모집하고, J, K, L, M, N, O, P, Q은 위 회사의 국장으로 재직하면서 투자자들을 모집하고, R은 2009. 5. 초순경부터 위 회사의 명의상 대표로 재직하면서 투자자들을 모집하기로 순차로 공모하였다.

누구든지 다른 법령에 의한 인가ㆍ허가를 받지 아니하거나 등록ㆍ신고 등을 하지 아니하고 불특정 다수인에게 장래에 출자금의 전액 또는 이를 초과하는 금액을 지급할 것을약정하고 출자금을 수입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 F 등과 공모하여, 2009. 5. 11.경 위 주식회사 E 사무실에서 S에게 ‘주식회사 E은 건해삼 등을 수입하여 판매하는 괜찮은 무역회사이니 1구좌당 110만 원을 투자하면 매주 8만 원 가량을 지급하여 19주 동안에 합계 150만 원을 돌려준다. 또한 위 주식회사 E에서 매입한 주식회사 T 주식을 사 두면 연말에 상장이 되어 큰 돈을 벌 수 있고 만약 상장이 되지 않아도 연말에 매입 가격의 150%의 금액에 반드시 재매입을 하여 주겠다’는 취지로 설명하여 S으로부터 440만 원을 출자금 명목으로 수입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방법으로 2008. 10. 25.경부터 2009. 7. 24.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투자자 309명으로부터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