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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지방법원 2015.06.12 2015고정364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레조 승용차량을 운전한 사람이다.

피고인은 2007. 6. 2. 1회 위반, 2010. 10. 31. 2회 위반, 2012. 2. 9. 3회 위반하는 등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2회 이상 위반한 사람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같은 법을 다시 위반하여 2015. 3. 4. 05:00경 혈중알콜농도 0.168%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위 승용차량을 운전, 서귀포시 김정문화로27번길 33에 있는 한빛아파트 주차장 도로상을 출발하여 같은 시 신중로 27 서귀포경찰서 서측 서귀포경찰서 버스정류장 앞 도로상까지 약 250미터 정도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주취운전자정황보고서

1. 주취적발보고서 관리 조회내역(2007. 6. 2. 위반), 주취적발보고서 관리 조회내역(2010. 10. 31. 위반), 주취적발보고서 관리 조회내역(2012. 2. 9. 위반)

1. 관련사진

1.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벌금형 선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