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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15.09.10 2015고단1227 (1)

조세범처벌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만 원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지 아니하거나 공급받지 아니하고 부가가치세법에 따른 매출매입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를 거짓으로 작성하여 정부에 제출하여서는 아니됨에도 C은 2010. 4. 25.경 인천 부평구 장제로에 있는 북인천세무서에 2010년 1기 부가가치세 신고를 하면서, 사실은 자신이 실운영자인 (주)A가 (주)D에 100,000,000원의 재화나 용역, (주)E에 259,985,000원의 재화나 용역, F에 13,523,000원의 재화나 용역, G에 86,746,000원의 재화나 용역, H에 100,000,000원의 재화나 용역, I에 19,500,000원의 재화나 용역 등 합계 579,754,000원 상당의 재화나 용역을 공급한 사실이 없음에도 공급한 것처럼 매출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 1장을 거짓으로 작성하여 안산세무서에 제출하였고, 피고인 주식회사 A는 피고인 회사의 사용인인 위 C이 위와 같이 피고인의 업무에 관하여 위와 같이 매출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 1장을 거짓으로 작성하여 안산세무서에 제출하였다.

증거의 요지

1. C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각 매출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2010년 1기)(순번 8, 9), 고발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조세범 처벌법 제18조, 제10조 제3항 제3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