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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김천지원 2018.06.05 2018고정92

사문서위조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16. 9. 29. 대구지방법원 김천 지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10월을 선고 받고, 2016. 12. 3.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 범죄사실]

1. 2013. 2. 19. 경 사문서 위조, 위조사 문서 행사 피고인은 2013. 2. 19. 구미시 B에 있는 ‘C’ 대리점에서 D 명의로 KT 휴대폰 1대를 개통하기 위해 D의 허락 없이 성명을 알 수 없는 지인으로 하여금 휴대폰 신규 계약서 용지의 고객 명 란에 ‘D', 주민등록번호 란에 ‘E', 주소 란에 ‘ 경북 구미시 F', 납부고객 명 란에 ‘A', 주민등록번호 란에 ’G‘, 신청일 란에 ‘13. 2. 19.’ 신청인 란에 ‘D' 등으로 기재하고 이름 옆에 서명한 뒤 이를 그 정을 모르는 성명을 알 수 없는 직원에게 교부하도록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D 명의의 KT 휴대폰 신규 계약서 1통을 위조하고 이를 행사하였다.

2. 2013. 3. 25. 경 사문서 위조, 위조사 문서 행사 피고인은 2013. 3. 25. 경 위 C 대리점에서 D 명의의 SKT 휴대폰 1대를 개통하기 위해 D의 허락 없이 H으로 하여금 휴대폰 신규 계약서 용지의 고객 명 란에 ‘D’, 주민등록번호 란에 ‘E’, 연락처 란에 ‘I’, 주소 란에 ‘ 경북 구미시 F’, 신청일 란에 ‘13. 3. 25.’, 신청인 란에 ‘D’ 등을 기재하고 이름 옆에 서명한 뒤 이를 그 정을 모르는 성명을 알 수 없는 직원에게 교부하도록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D 명의의 SKT 휴대폰 신규 계약서 1통을 위조하고 이를 행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수사보고( 피해자 제출 서류 첨부에 대한)

1. 판시 전과: 범죄 경력 등 조회 회보서, 수사보고( 동 종 전과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