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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20.01.10 2019고합297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강간등치상)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년에 처한다.

피고인에 대한 정보를 7년간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공개하고,...

이유

범죄사실

및 부착명령 원인사실 [범죄전력] 피고인 겸 피부착명령청구자(이하 ‘피고인’이라 한다)는 2017. 1. 18. 광주지방법원에서 상해죄 등으로 징역 8월을 선고받고, 2017. 9. 13.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2019고합297』 피고인은 일정한 직업 없이 일용직 노동을 하는 자로, 2017. 12. 4. ~ 2018. 11. 28.경 광주 남구 B건물 C호실에 거주하면서 2018. 11. 20.경 위 주소지 2층으로 피해자 D(가명, 여, 53세)과 그의 딸인 피해자 E(가명, 여, 9세)이 이사를 왔고, 위 D의 남편이 일 때문에 집을 자주 비운다는 사실을 알고 이를 이용하여 피해자들을 찾아가 강간하기로 마음먹었다.

1.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강간등치상) 피고인은 2019. 7. 10. 21:00경 광주 남구 F에 있는 피고인 주거지에서 술을 마신 후 성매매를 하고자 G 일대 상호 불상의 업소들을 배회하였으나 돈이 없다는 이유로 거절당하자 피해자들이 거주하는 집으로 찾아갔다.

피고인은 같은 날 22:00경 위 피해자들의 집에 이르러 위 집의 담을 넘고 들어가 2층으로 이동한 후 시정되어 있지 않는 현관문과 방문을 열고 그 안으로 침입하여 마침 침대에 앉아 TV를 시청하고 있는 피해자 D과 눈이 마주치자 위 피해자에게 달려들어 머리로 위 피해자의 얼굴을 들이받고 밀쳐 침대에 눕히고 양손으로 위 피해자의 양팔, 목 등을 조르며 “죽여븐다, 조용히 해라 쉿”라고 겁을 줘 위 피해자를 반항하지 못하도록 한 후 강간하려고 하였으나, 이에 위 피해자가 몸부림치고 격렬히 저항하며 “살려줘, 살려주세요”라고 큰소리를 지르고 옆에서 잠을 자고 있는 E이 잠에서 깨어나는 바람에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치고, 이로 인하여 위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