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 2013.11.14 2013노4139
상표법위반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이 사건 제반 양형조건에 비추어 보면 원심의 형(징역 10월, 몰수)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며 반성하는 점은 인정된다.
그러나 이 사건 범행은 등록상표권자들의 권리를 침해하여 부당하게 이득을 취함과 동시에 시장의 거래질서를 어지럽히는 것으로 그 죄질이 가볍지 않은 점, 피고인이 판매한 위조 상품의 수량이 상당하고, 범행기간도 짧지 않은 점,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반성하지 않고 재범한 점을 비롯하여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면 원심의 형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보이지 않는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