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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의성지원 2016.05.12 2016고단8

특수상해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은 2015. 10. 2. 12:00 경 경북 의성군 C에 있는 D 경로당 앞 노상에서 피해자 E( 여, 74세) 과 시비가 붙어 위험한 물건인 자전거의 핸들을 양손으로 잡아들어 올려 피해자의 가슴 부위를 향해 핸들로 위에서 아래로 1회 때렸다.

계속해서 피고인은 같은 날 18:00 경 의성군 F에 있는 피해자의 집으로 찾아가 대

문 앞에서 피해자에게 “ 씹할 년, 개 같은 년 아!” 등의 욕설을 하고 피해자의 이마 부위를 주먹으로 1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14일 간의 치료를 요하는 다발성 타박상, 흉골의 염좌 및 긴장, 머리 부분의 표재성 손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2. 피고인은 2015. 10. 21. 18:00 경 피해자의 집 대문 앞에서 피해자가 지팡이 대용으로 짚고 있던 철제 고 추지지대를 빼앗아 손으로 꺾어 주변에 버리고 피해자의 가슴을 손으로 1회 밀어 피해자를 시멘트 바닥에 넘어뜨려 피해자에게 약 14일 간의 치료를 요하는 요추의 염좌 및 긴장, 흉곽 전벽의 타박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1. 의사 G 작성의 각 상해 진단서( 수사기록 16, 31 페이지)

1. 내사보고( 사진) [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한 사실이 전혀 없다고 주장하나,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피해자의 진술이 구체적이고 일관되고, 특별히 피해 자가 피고인에게 불리하게 거짓으로 증언할 만한 특별한 사정도 엿보이지 않아 그 진술에 신빙성이 있다.

나 아가 상해 진단서와 사진 등을 종합하여 보면, 이 사건 범죄 사실은 넉넉히 인정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258조의 2 제 1 항, 제 257조 제 1 항( 특수 상해의 점), 각 형법 제 257조 제 1 항( 상해의 점, 징역 형 선택)

1. 경합범 가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