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기등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범 죄 사 실
『2015고단78』
1. 사문서위조 피고인은 2011. 10. 중순경부터 2014. 3. 초순경까지 창원시 마산합포구 B, 1층에서 ‘C’라는 상호로 오리고기전문점(일반음식점)을 운영한 사실이 있다.
피고인은 사실은 2013. 11.경 위 음식점 건물의 임대인인 D으로부터 임차보증금을 기존 2,000만 원에서 5,000만 원으로 인상해 달라는 요구를 받은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마치 임대인으로부터 위와 같은 요구를 받은 것처럼 E을 기망하여 3,000만 원을 빌리기로 마음먹고, 이를 위해 E이 3,000만 원을 빌려 주면 임대인 D이 위 차용금의 변제를 보증하는 것처럼 임대인 D 명의의 확인서를 위조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3. 11. 25. 11:30경 창원시 마산합포구 장군동 소재 창원지방법원 마산지원 인근에 있는 상호불상의 행정사 사무실에서, 성명불상의 행정사로 하여금 "확인서, 주소 창원시 마산합포구 B, D HP F, 부동산의 표시 : 창원시 마산합포구 B, 1층 C,
1. 상기 부동산의 표시물은 확인자 D의 소유로 이를 세입자 A에게 전세보증금 50,000,000원에 임대한 부동산으로 위 전세보증금을 교부받은 바 있습니다.
2. 확인자는 세입자 A과 위 부동산임대차계약이 해지되었을시 전세보증금 50,000,000원 중 30,000,000원을 세입자 A의 동의 아래 A의 채권자 E에게 지급할 것을 약속하였음을 확인 합니다,
세입자 A, 위 확인사실에 대하여 동의하고 이의 제기하지 않을 것을 확인 합니다,
2013. 11. 확인자 D"이라고 기재된 확인서를 작성하게 한 다음 위 D의 이름 옆에 미리 임의로 조각하여 가지고 있던 D 명의의 인장을 날인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D 명의의 확인서 1장을 위조하였다.
2.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2013. 11. 25. 12:00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