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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 2020.07.22 2020고단498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2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9. 7. 8. 춘천지방법원 속초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고, 2011. 12. 22. 의정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4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고, 2018. 5. 23. 춘천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4. 29. 20:35경 강원 홍천군 B,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군 무궁화로 7, 무궁화공원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4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81%의 술에 취한 상태로 자동차 운전면허 없이 C 코란도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 단속사실결과 조회,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주취운전 정황보고, 무면허운전 정황보고

1. 자동차 운전면허대장

1. 단속 사진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처분미상전과 확인결과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음주 및 무면허 운전으로 1회, 음주운전으로 2회, 무면허운전으로 1회에 걸쳐 형사처벌을 받은 바 있는 점, 현재는 집행유예 기간이 도과하였으나 음주운전으로 인한 집행유예 기간 중 아무런 자숙함이 없이 또다시 음주 및 무면허 운전을 하는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피고인의 혈중알코올농도 수치가 0.181%로 상당히 높은 점, 운전 거리도 비교적 긴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으로 하여금 일정 기간의 구금생활을 통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