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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5.10.07 2015가단93779

구상금

주문

1. 원고에게,

가. 피고 A은 51,411,722원과 그중 49,437,915원에 대하여 2014. 4. 17.부터 2015. 8. 13.까지...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3. 일부 기각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에 정한 법정이율을 연 15%로 인하하는 내용으로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조 제1항 본문의 법정이율에 관한 규정’이 개정되어 2015. 10. 1.부터 시행됨에 따라 지연손해금 청구부분을 일부 기각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