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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13.10.30 2013고단2089

위증

주문

피고인

A을 징역 8월에, 피고인 B을 징역 6월에 각 처한다.

다만, 피고인 B에 대하여는 이 판결...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 A은 2012. 8. 30. 수원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11월을 선고받아 2013. 1. 18. 수원구치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1. 피고인 A

가. 1심 재판에서의 위증 피고인은 2013. 4. 11. 14:00경 안산시 단원구 광덕서로 75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제301호 법정에서 위 법원 2012고단1265호 F에 대한 알선뇌물수수 사건의 증인으로 출석하여 선서하였다.

위 알선뇌물수수 사건 공소사실의 요지는 F는 A으로부터 “집행유예 기간 중이니 합의가 될 때까지 수사를 연기해주었으면 좋겠다.”라는 부탁을 받고 A 사건 담당형사 G에게 “아는 동생이니 조사를 잘 해달라.”라고 한 후 A에게 “담당형사인 G 등에게 말을 해두었고, 합의를 보기 위한 시간을 충분히 주기로 했다. 고소된 금액의 절반 정도만 변제를 하면 무혐의 처분을 해주겠다.”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편의를 제공하고, 2011. 3. 26.부터 같은 해

5. 8.까지 사이에 9회에 걸쳐 합계 840만원 상당의 현금, 마권구매권을 교부받았다.

라는 것인데, 사실 피고인은 시흥경찰서 경위 F에게 “집행유예기간 중이니 합의가 될 때까지 H, I이 고소한 사기 사건 수사를 연기해 주었으면 좋겠다.”라고 말하고, 경마장에서 9회에 걸쳐 합계 840만원 상당의 현금과 마권구매권을 교부한 사실이 있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