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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21.02.08 2020고단5642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통신매체이용음란)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 및 벌금 2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이유

범 죄 사 실

1.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위반( 통신매체이용 음란)

가. 피고인은 2019. 8. 14. 16:40 경 서울 영등포구 B 주거지에서 공기계 휴대전화를 이용해 긴급신고 발신 통화가 가능함을 알고 자신의 성적 욕망을 만족시킬 목적으로 서울지방 경찰청 117 학교폭력신고 센터에 전화를 걸어 상담 사인 피해자 C( 가명, 여 )에게 " 보지에 끼어도 되요 ,

보지에 끼고 싶어요

" 등의 말을 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20. 3. 7. 경까지 별지 범죄 일람표( 가 -1) 기 재와 같이 총 14회에 걸쳐 117 학교폭력신고 센터 여성 경찰관, 상담 사들에게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말, 음향을 도달하게 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9. 12. 23. 06:39 경 위 장소에서 공기계 휴대전화를 이용하여 자신의 성적 욕망을 만족시킬 목적으로 서울지방 경찰청 112 종합 상황실에 전화를 걸어 경찰 관인 피해자 D( 여 )에게 " 보지 빨리 쑤셔도 되요

" 등의 말을 하여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말, 음향을 도달하게 하였다.

다.

피고인은 2020. 3. 4. 05:25 경 위 장소에서 공기계 휴대전화를 이용하여 자신의 성적 욕망을 만족시킬 목적으로 서울지방 경찰청 112 종합 상황실에 전화를 걸어 경찰 관인 피해자 E( 여 )에게 " 보지 찢을 때 쪽을 보게 " 등의 말을 하여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말, 음향을 도달하게 하였다.

가. 피고인은 2019. 7. 26. 21:30 경 서울 영등포구 B 주거지에서 공기계 휴대전화를 이용하여 서울지방 경찰청 117 학교폭력신고 센터에 전화를 걸어 상담 사인 피해자 C( 가명, 여 )에게 불명확한 목소리로 말을 하다가 아무런 말을 하지 않아 전화를 끊게 하는 등 약 10초 간 허위신고 전화를 받게 한 것을 비롯하여, 2019. 7. 26. 경부터 2020. 3. 8. 경까지 별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