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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20.09.25 2020고단2764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그랜져XG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4. 22. 21:01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대전 중구 C에 있는 D 앞 교차로를 유천1동 행정복지센터 방면에서 머티네거리 방면으로 시속 약 10km 의 속도로 우회전 진행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면서 조향장치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진로의 안전을 확보하면서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마침 차량진행방향 우측 도로변에 서있던 피해자 E(48세)을 위 승용차의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아 피해자를 땅에 넘어지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무릎 타박상 등을 입게 하였음에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고 신원을 알리는 등의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경찰 압수조서 및 목록

1. 교통사고보고(1, 2)(실황조사서), 각 수사보고서, 교통사고 발생상황보고, 수사결과보고서, 사건메모 자동차운전면허 대장, 의무보험조회

1. 진료확인서, 수사협조의뢰에 대한 답변서(진단일수 및 진단명) 피의자 블랙박스 화면 캡처, 사고현장, 피의자 주거지, 피의자 차량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 벌금형 선택 이 사건 범행 경위가 나쁘고 과실이 가볍지 아니하며 음주운전이 의심되고 동승자가 목격자 행세를 하는 등 범행 후의 정황도 좋지 않아 그 죄책이 무거운 사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