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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20.01.30 2019가단20707

건물인도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건물 1층 148.01㎡ 중 별지 도면 표시 3, 4, 6, 5, 3의 각 점을...

이유

1. 청구의 표시 원고는 피고와 사이에 2018. 9. 27. 주문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보증금 4,000,000원, 월세 270,000원, 임대차기간 12개월로 하여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였다.

피고는 1회차 월세 중 250,000원 만을 지급하고 그 이후 차임을 미지급하였고 보증금은 미지급 월 차임으로 모두 공제되었는바, 원고의 이 사건 소 제기로 위 임대차계약은 해지되었으므로, 피고는 위 부동산을 원고에게 인도할 의무가 있다.

2.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