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대구지방법원 2015.09.04 2015고정1616

장물알선

주문

피고인들을 각 벌금 1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들이 위 각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각...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2015. 1. 중순 18:00경 서울 강동구 천호동 431-4에 있는 애경빌딩 앞 노상에 이르러 피해자 D가 분실한 피해자 소유의 시가 800,000원 상당의 삼성 갤럭시노트4 휴대폰 1대와 시가 합계 638,000원 상당의 삼성 갤럭시W 휴대폰 2대가 길에 떨어져 있는 것을 발견하고, 이를 피해자에게 반환하거나 근처 경찰서에 습득신고를 하는 등 필요한 절차를 거치지 아니한 채 가져가 피해자의 점유를 이탈한 재물을 횡령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2015. 1. 중순경 A로부터 A가 전항 기재와 같이 습득한 피해자 소유의 삼성 갤럭시노트4 휴대폰 1대와 삼성 갤럭시W 휴대폰 2대를 매각해 달라는 부탁을 받았다.

피고인은 2015. 1. 하순 14:00경 대구 동구 E에 있는 ‘F’에서 위 휴대폰 3대가 장물인 사실을 알면서도 F 업주 C에게 위 휴대폰들을 처분해 달라고 부탁하면서 위 장물을 교부하여 장물의 양도를 알선하였다.

3. 피고인 C 피고인은 대구 동구 E에 있는 ‘F’의 업주이며, G는 위 F의 종업원이다.

피고인은 2015. 1. 하순 14:00경 위 ‘F’에서 B으로부터 전항 기재와 같이 매각 부탁을 받고 A가 습득한 피해자 소유의 삼성 갤럭시노트4 휴대폰 1대와 삼성 갤럭시W 휴대폰 2대를 교부받았다.

피고인은 2015. 2. 17. 19:10경 부산 동래구 명륜동 도시철도 동래역 4번 출구 앞 노상에 G가 운전하는 차량을 타고 가서 성명불상자에게 위 휴대폰들을 판매하려고 하였으나 경찰관에게 적발되어 장물의 양도를 알선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D의 진술서

1. 경찰 압수조서, 압수목록

1. 압수물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 형법 제360조 공소장에는...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