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방법원 2014.02.11 2013고정2273
폭행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해자 B(26세)은 2013. 9. 29. 09:00경 광주 서구 C에 있는 D주점 내에서 피고인이 술에 취하여 자신들의 일행인 E에게 "뭘 째려 보냐"라고 시비를 걸자 피고인을 쳐다보았다.
이에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욕설을 하며 맥주잔을 얼굴에 던지자 화가 나서 멱살을 잡고 주먹으로 피고인의 얼굴을 1~2회 때렸다.
피고인은 이와 같은 이유로 피해자의 행위에 대항하여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2-3회 때려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0조 제1항(벌금형 선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