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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9.03.27 2019노190

사기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양형부당)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징역 6월)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은 대출경험이 충분함에도 수사 과정에서 ‘피고인이 타인의 명의를 빌려 대출한 이후 돈을 다시 이체하면 대출명의자가 바뀐다는 중개인의 설명을 들었다’는 취지의 이해할 수 없는 변명으로 자신의 범행을 부인하였던 점, 범행 이후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기보다는 이를 방어하는 듯한 태도를 보이는 등 범행 이후의 정황이 좋지 않았던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한 점, 초범인 점, 당심에 이르러 피해자에게 피해금액 전부를 변제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고 있지 않은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보면, 원심이 선고한 형은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판단된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6항에 의하여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다시 쓰는 판결이유】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이 법원이 인정하는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는 원심판결의 각 해당란에 기재된 바와 같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9조에 따라 이를 인용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위에서 판단한 유리한 정상을 참작) 양형의 이유 앞서 본 여러 정상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